영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82억 원을 부과하며 납세기한을 오는16일부터 30일까지로 안내했다.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시민 약 4만 6천 건이 이번 고지 대상이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해당되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누어 부과된다.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약 2억 원 증가한 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시지가가 1.99%, 개별주택가격이 2.51%, 공동주택가격이 5.50% 각각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창구뿐 아니라 CD/ATM기기,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ARS 자동응답시스템,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영주시 세무과 김준한 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통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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