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사무소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기변경신고제 운영과 품목별 현장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하계작물에 대한 현장조사에 이어 추계작물로는 무·배추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영주농관원은 공익직불금과 각종 보조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기별 정기변경신고제를 추진하고 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재배작물이나 농지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영농활동에 바쁜 현실과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영주농관원은 지난 1분기 마늘·양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 데 이어, 2분기에는 농업전문지와 지역 언론, 마을 방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했다. 현재는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변경신고제와 함께 현장이행점검을 진행 중이며, 정기신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맞춤형 접근 방식으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다가오는 4분기에는 무와 배추 등 추계작물에 대한 정기변경신고제도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기반으로 구축된 농경지 전자지도 '팜맵'을 활용해 논·밭·과수·시설 등 농지 유형과 이용 정보를 교차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재해보험 자료 등 외부 데이터를 연계해 불일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 조사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결과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기본직접지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다만, 영주농관원은 올해까지는 계도 중심의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감액 조치가 시행될 경우 농가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승한 영주농관원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각종 농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변경등록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현장 점검을 병행해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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