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만 2,200여 건에 대해 32억 원을 부과하며 고지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부과액은 공시지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산불 피해 감면 조치로 전년 대비 감소한 규모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부속 토지 포함)을 소유한 개인 및 법인이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무관하게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공동 소유의 경우 지분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
올해 영덕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0.87% 상승했다. 하지만 경북지역 산불 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면서 전체 재산세 부과액은 오히려 5,0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서는 납부 금액이 45만 원 미만이면 일반 우편으로, 그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주택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뿐 아니라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 기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금융권 모바일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김옥희 영덕군 재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와 성실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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