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는 별도 신고 없이 지정 장소로 직접 폐기물 반입이 가능해진다.
군은 오는 10월부터 다량의 생활폐기물을 읍·면 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도 곧바로 울진군 환경자원사업소로 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이번 조치는 폐기물 처리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이사, 집수리, 실내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이며, 폐목재, 장판, 벽지 등 일반 쓰레기봉투로 처리하기 어려운 품목이 해당된다.
폐기물 반입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가능하며,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운영되지 않는다. 수수료는 100kg당 3,000원이 부과되며, 100kg 미만의 무게도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결제는 카드만 가능하며, 울진사랑카드는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한 위탁처리가 필요하다. 또한 5톤 미만이라도 다량의 불연성 폐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위탁 처리가 가능하다. 규정을 어기고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배출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김보현 환경위생과장은 "폐기물 반입 시 소각용, 매립용, 재활용품을 사전에 분리해 가져와야 하며, 반입이 불가능한 품목은 사전 문의를 통해 안내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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