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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추석 연휴에 반려동물 돌봄 비용 일반 시민까지 지원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오는 추석 연휴(10월 3일~12일) 동안 반려동물 돌봄 비용 지원 대상을 일반 시민으로까지 확대 운영한다.

 

'반려동물 돌봄 지원사업'은 보호자가 명절이나 휴가 등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시에 등록된 139개 동물위탁관리업체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이번 추석 연휴에는 화성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금액은 취약계층의 경우 1박 기준 3만 원, 일반 시민은 1만 5천 원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4박 5일로, 취약계층은 최대 12만 원, 일반 시민은 최대 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추석 연휴 전까지 동물 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이며, 1인당 1마리에 한정된다.

 

지원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위탁관리업체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뒤,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갖춰 화성시청 동물보호과나 행정복지센터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보호자가 장기 부재 시 반려동물을 집에 홀로 두지 않고 전문 위탁관리업체에 맡기도록 유도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혜정 화성시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 위탁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번 추석 연휴에는 돌봄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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