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선 의원 “기업 자긍심 고취·지속적 지원 필요” 강조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5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관내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던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50% 감면 혜택을 전액 감면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3년 이내 범위에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기업 홍보 지원 규정도 신설해 기업들의 안정적 경영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신인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우수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해 자긍심을 높이고, 다른 기업들에게는 성장 의지를 북돋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지원 정책이 지속적이고 폭넓게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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