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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IPO 부당이득 의혹…13시간 경찰 조사 후 귀가

2019년 투자자에 “상장 계획 없다” 속이고 지분 매각 유도 의혹
사모펀드 SPC와 계약 맺고 매각 차익 30% 챙겨…1900억 수익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손진영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3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방 의장은 15일 오후 11시 48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조사를 마친 뒤 경호원에 둘러싸여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 취재진의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거짓 정보를 전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같은 날 오전 조사에 출석하며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해 만든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이브는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으며,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이를 숨긴 채 투자자들의 매도를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해당 SPC는 상장 과정에서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 의장의 진술을 분석해 추가 수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6월 한국거래소와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남부지검 지휘 아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도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관련해 거짓말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 이익을 얻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기존 투자자들 역시 지분 매도로 큰 수익을 거뒀으며, 방 의장이 얻은 이익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리스크를 감내한 대가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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