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9월 10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간당 11,8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2.9%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약 15%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며,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약 1,000명이 적용 대상이다. 단,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와 공공근로 등 일시 채용 근로자는 제외된다. 적용 시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한국은행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정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월 급여는 2,478,740원으로, 올해 2,409,770원보다 68,970원이 증가한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 2,156,880원보다 321,860원 많은 수준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