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감사원까지 거친 행정절차…반복 주장으로 시민 불안 키우는 건 무책임”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산황산 골프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절차상 위법 논란과 관련해 "법적 요건과 행정절차를 모두 충족한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근거해 추진됐다. 2011년 경기도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자체 심사와 입안 공고, 승인 신청을 거쳐 2014년 국토부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환경 절차도 거쳤다.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2014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고, 2018년 본안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했다. 평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2024년 재협의를 다시 진행해 통과했으며, 주민설명회와 관계 부서 협의도 진행됐다.
일부 단체에서 제기한 '정수장 위치 누락' 주장에 대해서는 "평가서에 이미 고양정수장과 일산정수장 현황이 기재돼 있으며, 영향 검토도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또 "이와 관련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역시 모두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과 관련해서도 시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은 10년 이상 단계적으로 진행돼 국토부·환경청·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검증을 거쳤다"며 "그럼에도 동일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시민 불안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환경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법적이고 공정한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2019년 고양시 환경단체가 제기한 ▲주민의견 집계수 축소 ▲정수장 급수인원 축소 및 지도 누락 ▲주택 이격 거리 왜곡 ▲산림상태 조작 ▲골프장 타격 미조치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근거 부재 등 6개 항목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검토한 결과,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모두 '기각'으로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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