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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병기 "정부조직법 개정안 25일 본회의 처리, 금감위 설치법 패스트트랙 지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은 민생 경제 회복,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 정부 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의 약속을 국민 체검의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논의 60일 등 법안 통과까지 최장 330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시기를 내년 1월 2일로 명시했는데, 금감위 설치법 등이 함께 통과되지 못하면 개편안의 시행 시기도 함께 늦어지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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