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의대반 영향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2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곳이었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과태료 부과액은 ▲2022년 11억2152만3000원 ▲2023년 17억6073만1000원 ▲2024년 26억738만9000원으로,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2024년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6425곳의 위반 건수는 총 8997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2111건 ▲서울 1950건 ▲인천 809건 ▲부산 79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을 보면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은 ▲2022년 16건 ▲2023년 60건 ▲2024년 166건으로 2년 만에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거짓, 과대광고'로 적발된 경우 역시 ▲2022년 149건 ▲2023년 183건 ▲2024년 459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4년 의대 모집정원 증원 여파로 사교육 열풍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의과대학 입시 준비학원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학원은 '의대,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를 내세워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현행법상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도록 돼 있지만, 처벌 규정은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라며 "초등 의대반과 같이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경숙 의원은 지난 2024년 9월 30일, 학원에서 학교급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뤄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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