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올해의 1만1400원보다 330원(2.9%) 인상된 시급 1만1730원으로 결정하고 지난 15일 고시했다.
김포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는 1410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하면 245만157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9만4690원이 더 많다.
시는 물가상승률, 가계지출 수준 및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2026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약 600명에게 적용된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