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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금융당국 개편안 논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이 논란이다. 금융위원회(공무원조직)와 금융감독원(공적 민간조직) 내부도 어수선하다. 금융당국 개편안은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금융감독 기능만 '금감위원회(현 금융위원회)'에 남는다. 금감위 아래에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둔다. 금감원 내에 있던 소비자보호처를 '금소원'으로 분리해 금감원, 금소원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효율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내세웠다. 하지만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감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관료의 통제에 힘을 실어줬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금감위와 금감원 간 권한 조정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금감위가 정책을,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담당한다는 원칙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그 경계가 모호하다. 정책 설계 기관인 금감위가 사실상 금융감독 가이드라인까지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 금감원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 금융감독 시스템이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다는 의미다. 시장 안정과 공공성이란 원칙을 지키기 어렵다. 결국 금융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인 투자와 혁신이 요원해진다.

 

또 조직 슬림화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디지털 금융, 가상자산, 핀테크 등 새 분야는 보다 세분화된 감독국이 필요하다. 그런데 관련 부서가 통폐합되거나 상위 부처의 통제 아래 묶이면서 혁신을 뒷받침하기보다 리스크 감지 능력마저 약화될 수 있다.

 

일부 핵심 기능이 금감위로 집중되자, 금감원 내부에서는 '정책 보조기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온다. 금감원의 감독 기능 본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비자 보호다. 대형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 사태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금감원내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소원을 만든다. 건전성 검사와 소비자보호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인데 소비자보호 조직이 떨어져 나가면 정보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시장에선 금융민원이 돈과 얽힐 경우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 금소원의 역할이 제한적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금소원의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보다 법무법인으로 달려간다는 것이다.

 

금감위가 금감원의 제재 권한을 축소하고,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이관하려는 움직임도 논란이다. 금감원이 경징계만 담당하는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하는 꼴이다. 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돼 경영·재정평가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금융회사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특수민간조직의 경영평가를 정부가 하는 꼴이다. 금융회사는 재정경제부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4명의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고 입이 나왔다.

 

조직개편은 명확한 철학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감독 독립성 확보, 소비자보호 강화, 신흥 금융환경 대응이란 큰 방향이 우선 제시돼야 한다. 그 위에 조직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개편은 권한 다툼과 정치적 계산 속에서 탄생한 '불완전한 타협안'으로 비춰진다.

 

정부가 이제라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과연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변호인이었던 이찬진 원장이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답해야 한다. '앙꼬 빠진 찐빵' 상태가 될 금감원의 수장으로서. /bluesky3@metroseoul.co.kr

 

박승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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