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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보통예금계좌 관리 기준’ 새로 마련한다

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이 회계 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부산시교육청은 16일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지출을 입·출금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운영하고, 사업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통예금계좌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금예금계좌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 등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입출금이 제한된다. 회계 부서에서 발급한 고지서나 가상 계좌로만 입금되고, 회계 시스템과 연동해 출금 처리되며 금고 은행과 개별 계약으로 운용된다. 반면 보통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일상적인 금융 거래에 활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발표한 '회계 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교육비 특별회계 보통예금계좌 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8월 교육청 각 부서 및 기관 보유 보통예금계좌 209개에 대한 자체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계좌를 활용한 회계 사고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관리 기준을 수립했다.

 

새 관리 기준은 보통예금계좌 신규개설 시 재정과 승인요청 의무화, 기관별 보유 계좌 에듀파인 시스템 등록·관리, 신용카드 결제 계좌 목적 외 사용 금지, 장기 미사용 등 불필요한 계좌 해지, 계좌 관리 실태 점검 등을 담고 있다.

 

관리실태 점검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이중 점검 체계도 구축했다. 1차로 기관에서 분기별 자체 점검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리 부서와 감사 부서에서 2차 점검을 진행한다. 자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자를 기관장 또는 부서장으로 지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회계 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이 현장에서 안착돼야 부산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회계 분야에 대한 꾸준한 관리 및 노력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신뢰받는 부산 교육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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