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오는 18일까지 무허가·미등록 축사 자진신고를 받으며, 19일부터 25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분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가축 전염병·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가·등록 없이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시는 자진신고 농가에 대해 허가·등록 절차 이행과 가축 처분을 위한 최대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축산법 및 가축분뇨법상 허가·등록 없이 불법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본격 점검이 이뤄진다. 시는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인·허가 정보와 관계기관 자료를 대조해 의심 농가를 추출하고, 현장 적발 시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 이후에도 불법 축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어가며 민원 예방과 방역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무허가·미등록 축사는 가축 전염병과 재해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 지역 축산업 전체를 위협한다"며 "이번 점검은 10월부터 시작되는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에 앞선 선제적 조치인 만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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