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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오는 30일까지 납부

사진/하동군

하동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4만 8855건에 대해 41억 3855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6월 1일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부과 일정을 살펴보면 7월에 주택 1기분 50%와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 50%와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연 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의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 기관에서 통장이나 카드를 통해 본인 명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전국 금융 기관의 CD/ATM기에서도 신용 카드나 현금 카드, 통장을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온라인 납부 방법으로는 위택스, 지로 납부, 농협 지방세 전용 납부 계좌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 전달과 함께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시스템을 안내해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며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기한 안에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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