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 5382건에 대해 23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토지는 9월에 전액이 부과되고 주택은 연세액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 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또 가상 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지방세 ARS 전화를 활용하면 금융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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