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관내 주택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7억 1,263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3만 733건에 달하며, 지역의 공공복지 확대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요 재정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과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봉화군 내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과세 항목은 토지분과 주택 2기분에 해당하며,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기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납부는 봉화군 내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비롯해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다. 특히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세금을 처리할 수 있어 납세 편의성이 높아졌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재산세는 봉화군의 중요한 재정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한다"며 "군민들께서는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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