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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거주해도 배제는 불합리”… 창작준비금 환수 논란 재점화

총 24명 환수 통보 사례… 이기헌 의원 “개별 구제 아닌 제도 개선 필요”

이기헌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창작준비금 환수 통보를 받은 예술인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환수 조치를 철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월 강원 춘천에서 인형극단을 운영하는 재일한국인 3세 고규미 씨가 재단으로부터 과거 지급된 창작준비금 600만 원 환수와 향후 5년간 사업 참여 제한을 통보받으면서 시작됐다. 재단은 고 씨가 '국내 거주 내국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고 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으로 20년 넘게 국내에 거주하며 활동해왔다. 이에 단순히 신분상의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재단은 법률 검토를 새로 진행했고, 지난 9월 11일 고 씨를 포함한 2020년도 지원자 4명에 대해 환수 및 참여 제한을 철회했다. 재단은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의 사업 공고에는 지원 대상을 '국내 거주 내국인'으로만 규정했기 때문에, 재외국민을 환수 대상으로 삼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다수 법률 자문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기헌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환수 통보를 받은 사례는 2020년 4명, 2021년 10명, 2022년 2명, 2023년 2명, 2024년 6명 등 총 24명에 이른다. 이 중 12명은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단이 재검토 중이다. 다만 재단은 사업 공고문에 '외국인·재외국민 참여 불가'를 명시한 2023년 이후 지원 건에 대해서는 철회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 장기간 활동하는 재외국민 예술인을 단순히 신분상의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단의 일부 철회 조치가 개별 구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참여 대상 조건에 재외국민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소득 및 재산 증빙, 국내 체류 기간 조건 등 세부 기준 마련과 전문가·현장 예술인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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