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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법학과·인권센터, 창원 마산지원과 교류 협약 체결

사진/경남대학교

경남대학교 법학과와 인권센터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과 상호 협력 증진 및 정기 학술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3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홍정효 교학부총장, 서아람 마산지원장, 김지환 인권센터장, 안정빈 법학과장, 한지형 형사합의부장판사, 박연주 사법행정지원판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경남대 법학과 학생들의 실무 교육과 법원 공무원직 준비를 위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특강, 매년 법학 학술 교류 행사 개최 등 인재 양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홍정효 교학부총장은 "매년 경남대 법학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경남대 인권센터 간 법학 학술 교류 행사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며 "지역 대학과 법원이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돼 법학 교육의 질을 더 높여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아람 마산지원장은 "법원과 대학 간의 상호 협력 증진과 정기 학술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매우 환영한다"며 "이번 협약이 법학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무 능력을 갖춘 법조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환 인권센터장은 "인권센터 조사 업무는 행정 소송의 범주에 속하지만 민사 소송적 요소와 형사 소송적 요소가 공존한다"며 "마산지원과의 교류 및 정기적인 학술 행사는 인권센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빈 법학과장은 "지난 4년 동안 마산지원 형사법정에서 모의 재판을 진행하며 법학과 학생들이 이론과 판례, 절차의 구체화를 경험했다"며 "이론과 실무적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이번 협약은 법학과 교수 및 학생, 마산지원 판사들에게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대 법학과는 한국형사판례연구회와 같은 큰 규모 학회 유치와 더불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과의 형사 모의 법정, 마산지원장 특강, 판사 특강 등 꾸준한 교류를 통해 전문적인 법적 사고와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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