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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중처법 시행 중간점검 토론회 "산재 감소하지 않는데, 여전히 처벌 위주 정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우재준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를 주제로 중처법 중간점검 및 인명사고 방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재해자 수와 재해율이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여전히 기업 처벌 위주의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우재준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처벌을 강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가'란 주제로 개최한 중처법 중간점검 및 인명사고 방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 토론회에선 중처법 시행에도 산업재해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보고서가 주로 논의됐다.

 

중처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최대 10억원을 부과하는 법으로 문재인 정부인 2022년에 시행됐다.

 

이재명 정부는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법인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동영 입법조사관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중처법 시행 전후로 재해자수와 재해율이 증가했고 사망자수와 사망률은 변화하지 않았다. 이 조사관은 "중처법이 도입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처법의 산재 억제 효과가 아직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중처법 시행 후에도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재해자수가 증가했고, 사망자 수에 변화가 없었다. 중처법 시행 초기부터 적용 대상이었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해율은 오히려 증가했고 사망률은 변화가 없었다. 2024년 1월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었던 '5인 이상~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재해자 수가 증가했고 사망자 수는 변화 없었다.

 

이동영 조사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공유하며 지방노동청에 산재 발생 보고가 2986건이지만, 기소와 재판을 거쳐 최종 확정 공표된 사건은 15건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사건 1252건 중 73%인 917건이 수사 중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처리 시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높은 무죄율과 집행유예율로 국민 불신을 확대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이 조사관은 산업재해 감축 방안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령 및 기준 정비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 질적·양적 확대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우재준 의원은 "중처법이 왜 예방효과가 떨어지냐에 대한 교훈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정부가) 처벌이 약해서 '안 되는 것 아니냐, 더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 '형사처벌이 안 되니 오너를 구속해야 하고 과징금을 때려야 한다' 등 더 센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책임에 대한 것은 한번도 말하지 않는다. 기업들에 산재가 일어나니까 영업정지, 구속 등 온갖 협박을 한다"며 "코레일 같은 경우 정부 지분이 100%인 기업인데, 거기서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 사과 한 마디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산재 피해자 유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며 "이 대통령이 산재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5% 정도의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하는데, 저같으면 그만큼 피해 유족 보상금을 올리겠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처법 소관 상임위가 환노위가 아닌 법사위인걸 지적하면서 "중처법은 탄생 때부터 상당히 악의적으로 탄생했다. 산업 안전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둬야 할 법이 애시당초부터 형사처벌 위주의 법사위 소관 법률이 됐나"라고 반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동안전종합대책은 아무리 봐도 예방보다 처벌에 방점에 찍혀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업이익 5%, 최소 30억원 이상 과징금은 기업들 죽으라는 것이다. 기업은 사고 예방 못한 책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라며 "이렇게 이중삼중 기업을 옥죄서 나중에 일자리가 없으면 고용노동부가 책임진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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