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기관장이 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징계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7일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를 통해 성고충 사건으로 접수됐다. 이후 문체부는 외부 전문노무법인과 함께 조사위원회를 꾸려 신고인·참고인·피신고인을 대상으로 약 20일간 조사를 진행했다.
문체부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해당 기관장의 언행을 '성희롱'으로 공식 인정했다. 이어 5월 2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5월 26일에는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후속 조치에는 ▲성인식 개선을 위한 개별 대면 교육 10시간 이상 이수 ▲2024년도 성과급 지급 제한 ▲연내 조직문화 컨설팅 진행 ▲임원 징계규정 제정 및 관련 규정 정비 ▲2차 피해 예방 철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기관장 본인에 대한 징계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정관상 임원 징계는 해임뿐이며, 이번 사안은 해임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별도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기헌 의원은 "공공기관장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 자리"라며 "피해자가 존재하고 문체부 심의위원회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 문체부 장관이 해당 기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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