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고양시의회가 지난 6월 감사원에 제기한 공익감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8월 26일 고양시의회에 보낸 통보문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제기한 쟁점은 ▲도시계획위원회 졸속 심의 ▲도시개발과장의 청사 출입 제한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 미제출 ▲주민설명회 부당 개입 등 네 가지였으나, 감사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도시계획위원회 3차 심의가 졸속 처리됐다는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심의는 적법하게 진행됐고 시의원도 의견 제시 및 표결에 참여했으며, 위원 17명 중 15명이 조건부 수용에 찬성했다"고 결론 내렸다. 주민 출입 제한 논란 역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상 비공개 규정에 따른 통상적 조치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속기록 제출 문제와 주민설명회 주관 논란 역시 법령과 절차상 문제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감사원은 "네 가지 주장 모두 객관적 사실과 관련 법령에 비춰 수용하기 어렵다"며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에 따라 감사 대상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고양시의회는 지난 9월 15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전역의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전반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시의회 다수 의원이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주민 우려를 고려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결과다.
하지만 이미 감사원이 문봉동 데이터센터 의혹 제기를 기각한 상황에서 또다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본회의에서 한 시의원은 "데이터센터가 학교·인구밀집지역·정온시설 인근에 들어서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공정성 없는 특위 활동에는 더 강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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