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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국제선 SAF 의무화…“혼합비율 1% 시작해 2035년 최대 10% 확대”

정부, '지속가능항공유 로드맵' 발표…세제·금융 지원과 운수권 인센티브 병행

 

대한항공 B747-8i 전세기가 지난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SAF)가 최소 1% 혼합된다. 정부는 2030년 혼합비율을 3~5%, 2035년에는 7~10%까지 높이고, 항공유 공급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일정 기간 과징금을 유예한다. SAF를 초과 사용한 항공사에는 운수권 배분 가점을 확대하고, 세제·금융 지원과 직접 보조금도 병행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본격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정유·항공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 발표하고, 민관 협의체인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해 시행하고, 2030년에는 3~5%, 2035년에는 7~10% 범위에서 국내 생산능력과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확정한다. 공급의무 대상은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이며, 연간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이행을 인정한다.

 

국토부는 별도로 국내 공항 출발 국제선 항공편에 급유의무를 부과한다. 2026~2027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2028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친 뒤, 2029년부터 급유의무 미이행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신생 항공사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며, 안전 문제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부는 또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전체 의무량의 20%를 최대 3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의무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SAF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SAF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비 최대 40%, 시설투자비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신규투자 지원도 추진한다. SAF 주요 원료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시설투자와 원료 구매자금 지원을 뒷받침하며, 미세조류 등 신원료 기술개발과 FTA 미양허 바이오 원료 관세 양허도 추진한다.

 

또 SAF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디젤·납사 등 연산품이 국제인증 기준 차이로 가격 손실을 입지 않도록,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ICAO 제42차 총회에서 국제 인증기준의 상호 호환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SAF를 초과 사용한 국적항공사에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현행 1점에서 3.5점으로 확대 적용한다. 현재 SAF 혼합급유 국제선 항공편에 제공 중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은 2027년부터 항공사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승객이 운임 외에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낼 경우, 항공사가 라운지 이용, 선호 좌석 배정, SAF 기념품 제공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SAF 혼합의무제도의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SAF 생산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SAF 로드맵 마련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중립의 서막을 열었으며, 전 세계 항공운송 9위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사적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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