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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 배송 중 파손·분실 피해 여전…"명절 전후 주의 필요"

지난 1월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를 분류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명절 전후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2022~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중 76.5%가 경동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CJ대한통운, GS네트웍스 등 상위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은 CJ대한통운이 345건(30.0%)으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55건(13.5%), 롯데글로벌로지스 139건(12.1%), GS네트웍스 124건(10.8%), 한진 116건(10.1%) 순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훼손·파손'이 42.3%(372건), '분실'이 37.1%(326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 발생 시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물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 사례도 확인됐다. 사례를 보면, 스마트론 판매자는 '편의점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을 사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는 구매자 제안을 받아들여 운송장 사진을 보냈으나, 구매자는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방문해 '사진 운송장'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사업자에게 ▲면책 약관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 등 개선을 권고했다. 편의점 사업자에게는 매장에서 실물 운송장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택배 사기 주의사항을 공유하도록 요청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명절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게 좋다"며 "운송물이 도착하면 운송물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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