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주의사항을 배포했다.
금융위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쿠폰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을 앞두고, 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라면서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하고,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라고 21일 당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18일부터 진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실제 1차 소비쿠폰 지급기간(7월21일~9월12일) 중 총 430건의 스미싱 문자, 정부24 사칭 악성앱 유포 사례 등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2차 소비쿠폰 지급기간에도 다양한 스미싱 시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하고, 이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소비자 안내에는 URL(인터넷 연결 링크)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즉각 진행을 중단하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공식 홈페이지와 비슷한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가짜 홈페이지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아울러 금융위는 휴대전화 내 보안 위험 자동 차단기능을 설정해 전화 강제 수·발신 등 통화 제어, SMS·연락처·사진 등 정보 탈취를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미 설치 된 악성 앱 발견 시에는 모바일 백신앱 설치를 통한 악성앱 제거를 진행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이미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 112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즉각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권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한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이용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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