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중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에서 배임죄 폐지 공론화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는데, 9월 중 첫번째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 조속 처리 ▲가짜정보근절법·검찰·사법개혁법 추진 ▲배임죄 폐지 ▲내란 청산과 민생회복을 목표로 한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를 앞으로의 과제로 꼽았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배임죄는 행위 주체,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손해, 고의성 등을 따져 판단하고 일반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정치권에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더해지자, 이를 완화해주는 보완입법의 대표격으로 배임죄 폐지가 거론돼 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배임죄에 대해선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여러 가지 경영 판단의 원칙을 비롯해서 상법과 형법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것이 있고, 배임죄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법안을 개별 입법하자는 것이었다"며 "배임죄가 분명히 문제 있고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원칙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관련해서 정부보다 앞에 서서 폐지 원칙을 천명했다"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TF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진행했고, 경제단체·경영자·중소기업·벤처기업 간담회를 진행했고 9월달에 한차례 당정협의를 진행했고 한 번 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3300여건 정도 된다. 판례들이 어떤 유형을 갖고 있는지 유형화 작업을 법무부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생계형 범죄로 경제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조항 6000여개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형벌을 간소화하고 민사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부연했다.
허 수석은 "배임죄 폐지 원칙은 가져가되, 배임죄 폐지 이후 법적 공백이 없어야 하기 떄문에 시간이 걸릴 뿐 원칙과 로드맵은 명확하다"며 "9월 중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지도부의 추인을 받아서 9월 내에 첫번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상속세 완화는 아직 의견이 모이지 않아 이보다 배임죄가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 진전이 잘 되면 정기국회에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논의할 수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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