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506만명 제외'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

건보료 22만원 초과 1인가구 빠져

2차 소비쿠폰 지급 신청일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망원시장의 한 점포에 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지난 7월 1차에 이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22일 시작된다. 소득 기준으로 상위 10%를 뺀 국민 90%가 1인당 10만 원을 받는다. 지급신청 첫째 주에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월~금)가 실시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오전 9시부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 원을 지급한 1차 때와 달리, 소득 하위 90%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소득 하위 90% 선별은 상위 10%인 506만 명 가운데 고액자산가로 판단되는 248만 명(92만7000가구)을 우선 제외했다.

 

고액자산가 판단 기준은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공시가격 26억 원, 시세 38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연 2% 이자율 가정 시 예금 10억 원 보유)을 넘는 경우다.

 

여기에 나머지 258만 명을 가려내기 위해 올해 6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을 정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가구 22만 원 △2인가구 33만 원 △3인가구 42만 원 △4인가구 51만 원 △5인가구 60만 원을 넘지 않을 시 소속 가구원 모두가 1인당 1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연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가구 7450만 원 △2인가구 1억1200만 원 △3인가구 1억4200만 원 △4인가구 1억7300만 원 △5인가구 2억300만 원이다.

 

건보료를 각각 합산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특례를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를 포함한 4인가구는 4인 기준인 51만 원이 아닌 5인기준인 60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 2와 7, 수요일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이다. 예로 2021년생은 월요일, 1952년생은 화요일, 1948년생은 수요일, 2004년생은 목요일, 1980년생은 금요일 등이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2차 소비쿠폰 신청 마감은 10월31일 오후 6시다.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 온라인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처도 확대된다. 지난달 22일부터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된 데 이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을 위해 지역생협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차 쿠폰과 마찬가지로 11월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불용(不用) 예산으로 귀속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