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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과징금 기준 판매액'…'홍콩 ELS'도 영향

금융위원회 전경./뉴시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기준인 '수입'이 '거래(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의 과징금 규모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시행령이 오는 11월 3일까지, 감독규정이 오는 10월 10일까지로 공표됐다.

 

당초 현행 금소법은 위반행위와 관련해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과징금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수입'의 의미가 불분명해, 금융권 내에서는 금소법 위반행위 발생 시 과징금 산정에 혼란이 있었다.

 

금융위는 금소법 개정안에서 판매금액을 수입의 기준으로 규정하는 한편, 위법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가중 처벌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은행권에서만 20조원 가깝게 판매된 '홍콩 ELS'의 과징금 규모는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알려진 홍콩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1972억원 ▲신한은행 2조4000억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우리은행 400억원 등이다.

 

다만 금융위는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30% 이내의 과징금을,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 기준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한 경우 50% 이내의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할 경우 과징금 및 배상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했을 경우 최대 75%의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것. 이같은 감경 요소를 고려하면 은행권의 과징금 기준은 판매액 대비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으로 위반행위자의 위법성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소비자 중심의 금융'이 우리 금융시장에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도·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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