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4개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과 10월 2일까지 2주간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합동 점검팀은 유통매장 현장을 방문해 포장제품의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시·자치구 집중점검은 중구, 노원구, 서초구에서 총 3회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문구·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와 종류에 관계없이 최소 판매 단위 제품을 2개 이상 묶음 포장한 종합제품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이며,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이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의 행사 기획을 위해 증정·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시는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 기간 중 635건의 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 17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제품 중 서울시 소재 업체에는 총 18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라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등 노력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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