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中企업계와 소통 간담회 개최
"원청 교섭 책임 늘어 구체적 기준·매뉴얼 보완 필요" 목소리
투명한 정책자금 지원 체계 마련위한 간담회도 별도로 열어
韓 "제3자 부당개입 피해 방지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 자리에서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시행이 혼란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만큼 중소기업계에서도 언제든 중기부를 소통 창구로 활용해 달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산업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연 이날 간담회에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협단체,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는 주요 개정내용인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제2호) ▲노동쟁의 범위 확대(제2조제5호) ▲손해배상 청구 제한(제3조)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송병준 회장은 "개정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벤처·스타트업은 노사분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명진 회장은 "복잡한 계약구조를 가진 서비스기업의 경우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업종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했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매뉴얼·지침 마련,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 장관은 이에 앞서 오전에는 정책자금 브로커들의 수법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투명한 정책자금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A사는 소진공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직접 연관이 없음에도 소진공 명칭과 CI(기업 이미지)를 홍보물에 무단 사용했다. 소진공은 A사 광고가 소상공인을 오인하게 만든다고 판단, 해당 광고를 신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B사 대표는 "많은 컨설턴트들이 정책자금 상담 대가로 보험 상품 가입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C씨는 "먼저 접근해 정책자금 취급 기관인 것처럼 속이거나 시급하게 받아야 하는 자금이라고 현혹하며 수수료를 달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사전 예방 모니터링 강화뿐 아니라 법·제도적 안전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유익한 정책자금 컨설팅은 양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사례와 불법적인 행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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