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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첫 제재… 시디즈 등 3개사에 과태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행위에 대해 첫 제재를 내렸다. 레미콘·가구업체 등 원재료 비중이 큰 업종에서 연동제 의무를 지키지 않은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사에 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요청 없이도 하도급대금이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수급사업자가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직접 조정을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도입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위탁에서 원재료가 대금의 60%를 차지했음에도 연동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위탁에서 원재료 비중이 80% 이상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제조위탁에서 목재합판이 2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항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계약서에 △물품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기준 지표 △연동 산식 △기준 및 비교 시점 △조정일과 주기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이 부과되며,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최대 5000만 원 과태료와 입찰참가제한 요청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의 경우 위반 업체들이 현장 조사 이후 수급사업자와 미연동 합의를 체결하고 위반 상태를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모든 직권조사에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연동 관련 서면 기재 누락이나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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