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2일 오전 10시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제4차 인구변화대응 전담 조직(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준승 행정부시장이 주재했으며,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해 실질적인 인구 정책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 6월에 열린 제3차 회의 후속 조치 점검과 함께 구체적 실행 방안 도출에 중점을 뒀다.
주요 안건은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 종합적 검토,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계획,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응 방안 등이었다. 쉬었음 청년은 경제 활동인구조사에서 비경제 활동인구로 분류된 청년 중 지난주 활동 상태에 대해 '그냥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다자녀 가정 지원 관련해서는 기존 혼선을 해소할 구체적 개선책이 마련됐다. 부산시는 2023년 10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일부 사업은 개별 조례나 중앙 부처 기준이 유지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3자녀 이상 가정만 전액 면제받던 것을 2자녀 가정에도 50% 할인으로 확대 적용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 시의회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공영 주차장 다자녀 할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가족사랑카드와 차량 스티커를 이중으로 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증명 방식을 일원화한다.
시와 구·군 운영 공공 서비스의 다자녀 가정 감면 기준도 2자녀 가정까지 넓어진다. 낙동강생태공원 오토 캠핑장 및 자전거 대여료는 현행 사용수익허가 기간 종료 이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연회비는 구·군 조례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 시행된다.
여전히 3자녀 이상 기준이 적용되는 상수도·하수도 요금, 학교 우유 급식 등의 단계적 개선 방향도 검토한다.
임신·출산 정책의 보편적 지원을 위해 제5차 저출산종합계획(2026~2030) 수립 시 소득기준 폐지 가능 대상사업을 종합 검토하고, '아이조아 부산조아' 사업의 자녀 동거 기준도 폐지할 예정이다.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지난해 부산의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고, 혼인 건수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인구 지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민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도부터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자녀 가정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고, 청년이 머무르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인구 변화 대응 정책을 꾸준히 발굴·확대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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