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최근 발생한 정명근 시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악성 민원과 폭력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오전 11시 40분경,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기관장 오찬 간담회 도중 악성 민원인이 정명근 시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 시장은 이 과정에서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가해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화성시에 따르면 가해자는 2016년 LH로부터 특별계획구역 내 부지를 매입한 뒤,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개발 이익 극대화를 노리며 지속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해 온 부동산 업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회 환원을 위한 공공기여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습적인 폭언과 협박, 이른바 '갑질 민원'을 반복해 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철저히 묻겠다"라며, "공직자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화성특례시는 "일부 언론과 사이비 매체가 이번 사건을 왜곡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 언론, 패륜적 사이비 매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SNS 계정과 댓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는 끝으로 "어떠한 폭력이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