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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맞춤형 노동법 심화교육 실시

김포시가 지난 19일 김포아트홀에서 실시한 '2025 제2차 맞춤형 노동법 심화교육'에 참석한 김포시 관내 기업 관계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김포시

김포시는 지난 19일 김포아트홀에서 관내 기업체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 20여 명에게 '2025년 제2차 맞춤형 노동법 심화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실시한 노동법 기본교육에 이어 실시한 맞춤형 노동법 심화교육으로, 다양한 사례 중심의 노동관계법 핵심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고 노동법 실무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최저임금의 이해 ▲근로시간의 개념 ▲주52시간제 이해와 적용 ▲근로관계의 종료 등으로 실제 근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와 관련 판례를 제시하여 참여자들이 쉽게 체감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배울 수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노무 절차에 대한 사항과 근로관계의 주의사항을 인지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 는 긍적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 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98% 이상의 참석자가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노동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요소"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노동법 교육과 노무컨설팅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 증진과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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