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 을)이 22일,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속도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노후단지 정비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절차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난 9월 7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이기도 하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계획 통합수립 ▲동의 인정 특례 ▲투기행위 방지 ▲주민대표단 제도화 ▲통합정비 지원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일괄 인가해 중복 절차를 줄이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일·유사 목적 동의서를 상호 인정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상가 쪼개기와 같은 투기적 행위를 제한하고 권리산정기준일을 도입해 사업 지연을 차단한다. 더불어 시범 도입된 주민대표단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해 전면 확대하고, 소규모 단지는 기존 단지와의 결합 정비사업을 허용해 통합 정비를 지원한다.
한 의원은 "경기도에 1기 신도시가 밀집해 있는 만큼 국토교통위원이자 여당 최고위원으로서 정부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결과물"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재개발이 국민이 원하는 속도로 추진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같은 날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규제 개선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법인이 임차한 주택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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