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반대한다"며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을 아예 없애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회사 주주 충실 의무 강화를 통해 주주와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제 와서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회사의 충실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 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고 개미 투자자 보호를 완전이 부정하는 것"이라며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에 손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면책을 한다는 것인데,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무너질 것이고 기업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근로자이고 일자리도 위협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기업 신뢰가 무너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미투자자에게 간다"며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피고인을 구하고 근로자와 투자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선을 여야 협의체의 핵심 의제로 올려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를 여야 협의체 핵심 안건으로 올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숙원 과제"라며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 그 약속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하면서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민생 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국민의힘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배임죄 폐지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찬성한다면 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의힘이)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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