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가맹점주 단체협의권 제도화 추진… 계약 해지권도 강화
앞으로 프랜차이즈 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또,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가맹점주는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맘스터치 마포대흥역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폐업까지 전 과정에서 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손보고, 운영 단계에서는 점주단체 협상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폐업 단계에서는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호장치가 골자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가맹 희망자가 제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등록제(사전심사)를 공시제(사후심사)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심사 지연 문제를 줄이고, 허위·누락 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히 제재한다.
정보공개서 체계도 대폭 개편해 중복·난해한 항목을 정리하고,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재구성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경우 최소 1년 이상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하는 '1+1제도'를 업종 변경 시에도 적용해, 검증되지 않은 가맹사업 확산을 막는다.
운영 단계에서는 점주단체의 협상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가맹점주단체 대표성을 등록·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해 본부가 "대표성 부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관행을 차단한다. 협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시정명령도 가능해진다.
다만 본부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 시 거부 허용 △단체별 협의 요청 횟수 제한 △복수 단체의 동일 사안은 일괄 협의 등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아울러 필수품목 강제구입이나 부당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고, '필수품목 지정·가격 기재' 의무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폐업이나 계약갱신 단계에서는 점주의 계약해지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한다.
현행 상법에 규정은 있으나 모호해 실제 활용도가 낮았던 만큼, 실질적 권리로 자리잡게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계약해지권은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공정위는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해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로 인해 점주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본부가 점주에게 갱신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가맹본부 측도 "본부와 점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관행 개선 외에도 최근 가맹 업계에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배달앱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거래 과정에서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입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