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상품 적정성 판단 결과를 이유로 금융투자상품 가입이 거부될 경우 소비자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적정성 판단 결과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작성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그 근거와 이유를 간단히만 서술하고 있어, 소비자가 본인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적정성 판단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양식 등을 감독규정에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금융소비자는 본인의 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수소법원(소송을 받아들인 법원) 통지 절차가 마련된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사건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수소법원은 분쟁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의무)가 마련되지 않아 수소법원이 이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는 등 소송중지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에 회부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소송중지 사건의 분쟁조정 절차(금감원 분조위)가 종료된 경우 금감원장이 수소법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해 분쟁조정사건의 소송중지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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