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장 목소리 반영해 가입기간 줄인 상품 출시
취급 은행, 기업·하나銀 2곳서 2곳 추가로 선정 예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우대 저축공제) 3년형 상품이 새로 나온다. 취급 시중은행도 4곳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우대 저축공제 3년형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2일 출시한 5년형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 지원과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마련한 정책 금융 상품이다. 출시 후 지난달까지 중소기업 7000개사에서 약 3만6000명이 가입했다.
중기부는 가입기간이 너무 길다는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입기간을 줄인 3년형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의 상품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고 4.5% 금리를 적용하는 3년형은 매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만기 시 기업지원금을 포함해 약 2298만원을 받을 수 있다. 5년형에 제공하던 우대 금리와 부가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취급 은행도 기존 IBK기업은행에서 하나은행 외에 2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순재 지역기업정책관은 "3년형 출시와 취급 은행 확대로 중소기업 재직자의 가입 편리성이 더 높아져 자산 형성과 장기 재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3년형 출시를 기념하는 각종 이벤트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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