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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중국산 수입 강판, 6가 크로뮴·도금 미달 실태…KS 규제 강화로 막는다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컬러·도금강판이 3년간 400만톤
중국산 수입 강판, 6가 크로뮴 과다·도금 미달 다수 검출
KS 개정안 예고 고시로 시황 개선 전망

포스코에서 생산한 열연강판./포스코

중국산 도장·도금·컬러강판이 국내에 대량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6가 크로뮴 함유 기준을 초과하거나 도금 두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의 문제 제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15일 관련 한국산업표준(KS) 개정안을 예고 고시하면서 앞으로는 이 같은 규제 미달 제품이 쉽게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업계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번 KS 개정안의 핵심은 도금 두께 기준 강화와 6가 크로뮴 사용 제한이다. 도금강판과 강관류에 대해서는 기존에 모호했던 도금 부착량과 두께 기준을 보완했다. 도금 부착량 시험편 채취 위치를 명확히 하고 두께 허용차를 강화했으며, 도금 종류를 구별할 수 있도록 SEM(전자현미경)·EDS(원소성분분석) 예시를 부속서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규격 미달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또한 도장강판에는 처음으로 6가 크로뮴 품질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국내 페인트에만 규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도금·도장강판 전반으로 확대된다. 또 국표원은 국제 환경규제 수준에 맞춰 6가 크로뮴 제한을 명문화하고 내후성·내구성 시험을 현실화해 시판품 검사와 현장 점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 제품에도 동일한 안전 기준을 적용해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6가 크로뮴은 금속 표면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과거에는 도장층과 도금층 사이의 접착력 확보와 부식 방지를 위해 쓰였다. 그러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만큼 현행 규정은 제품에 0.1% 이상 함유될 경우 수입·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산은 0.5%까지 포함된 제품이유통된 사례가 보고돼 왔다.

 

여기에 더해 도금 두께 미달 문제도 심각하다. 건축법령에서는 강판을 사용할 때 1㎡당 최소 90g 이상의 금속을 도금하고, 전체 두께를 최소 0.5㎜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화재 확산을 막고 부식을 늦추는 안전장치다. 그러나 업계가 시중에서 수집한 중국산 샘플을 검사한 결과 상당수가 KS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금이 얇으면 화재 시 내화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부식 속도도 빨라져 구조 안전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된 컬러·아연도강판은 446만 톤에 달하며 이 중 91%인 405만 톤이 중국산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65만 톤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중국산이 8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업계는 상당수 제품이 현행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안전뿐만이 아니다. 저가 중국산 제품은 한국산보다 10~15% 저렴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질서를 흔들고 있다. 실제로 제강사들의 수익성 악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동국씨엠은 올해 2분기 15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는데 업계는 저가 수입물량 확대가 배경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이에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철강사들은 한국철강협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6가 크로뮴 과다 함유 수입 제품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이번 KS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안전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국산 제품이 규제를 피해 들어오는 통로도 차단돼 시장질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오는 11월 14일까지는 예고 고시 기간으로 이후 최종 확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임종호 순천제일대학교 제철산업과 교수는 "컬러강판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자재인 만큼 6가 크로뮴 같은 유해물질 문제는 국민 안전 차원에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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