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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감원 "음주운전 은폐·허위입원, 명백한 車보험사기"

사고조작 5대 유형 공개·대응요령 제시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원, 2024년 허위청구 824억원

금융감독원 전경./손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경각심 제고를 위해 '사고조작·허위진술' 5대 유형을 공개하고 소비자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사고내용 조작에 따른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은 약 824억원(병·의원 허위입원 과장청구 약 40억원 별도)이다. 보험가입 시 용도 미고지 등 고지의무 위반 적발액은 약 706억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000만원 처분이 가능하다. 허위진단서·진료기록 위조 등은 형법·의료법 등으로 추가 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은 올해 7월부로 보험사기 양형기준을 상향해 대규모·조직적 사기의 권고형량을 강화한 바 있다.

 

'음주사고 은폐'는 음주 적발 사실을 숨기고 일반 사고처럼 진술하는 전형적 수법이다. 보험사는 경찰 적발 여부와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은폐 정황을 확인해 사고부담금을 통보·조치한다. 금감원은 실제 사례에서 초기사고 접수 시 '음주 부인' 정황과 영상 증거로 혐의를 입증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음주사고의 사고부담금은 의무보험 한도 내 사망 1억5000만원, 상해 3000만원, 대물 2000만원 등이다.

 

'음주운전자 대상 고의사고'는 유흥가 인근에서 음주운전자의 약점을 악용해 고의로 충돌 후 합의를 유도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이다. 보험사는 동일 지역·동일 인물군의 반복 사고 패턴, 경찰 미신고 합의 시도, 회피 가능한 상황에서의 충돌 등 비정상 징후를 영상분석과 이력 조회로 포착해 공모관계를 확인한다.

 

'가족 동승 허위진술'은 노모·미성년자 동승을 내세워 경미 충돌에도 과도한 상해를 주장하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을 빌미로 상대 과실을 과장하는 유형이다. 금감원과 보험사는 사고영상·탑승자 진술 대조, 충돌시험 데이터 기반 '상해위험 분석'으로 실제 충격 수준을 정량 검증해 허위·과장 진술을 가려낸다.

 

'허위입원 중 택시영업'은 브로커·병원 직원의 권유로 통원 수준 사고를 입원 처리해 합의금을 노리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입원 기간 중 운행 사실과 유가보조금 편취를 확인해 보험사기특별법 및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병·의원 허위입원 과장청구는 2024년 약 4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륜차 용도 허위가입'은 배달 영업용 오토바이를 가정용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낮춘 뒤 사고 발생 시 출퇴근 중 사고로 조작하는 유형이다. 보험사는 블랙박스·배달 컨테이너·영수증 등 단서로 영업용 사용 사실을 확인해 보험사기 통보 조치를 한다. 이 경우 가입용도 불일치로 보험금 지급거절·계약 해지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관계기관인 경찰청·손해보험협회·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 등과 긴밀히 협업해 매년 다양화되는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사고이력을 은폐하는 등 지능화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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