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5일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인철 간사는 "금융사의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 구축을 의무화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등 선제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 자산으로 편취된 피해금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간사는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케 하는 제도와 관련해 "금융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며 "(당정협의에서)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어느 한도 내에선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발적인 것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정은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조 간사는 "현재 운영 중인 통합 신고 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 대응단을 설치하고 금융·통신 수사 분야 유기적 연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사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보이스피싱TF를 구성해 수사 예방, 국제 협력 등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스팸 문자와 악성 앱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세 번에 걸쳐 이를 걸러내는 3중 방어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수상한 전화를 미리 탐지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불법 (휴대폰) 개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형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 간사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같은 서민 다중 사기 범죄에 대해 무거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 서민 다중 피해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규정을 강행 규정화하고,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추정해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 집행을 위한 강제 수사 규정을 준용토록 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할 필요성에 상호 공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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