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달 종료되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중단한다. 대출 대부분이 정상 상환 중으로, 금융권의 자율지원 만으로 '연착륙'이 지속 가능하다는 관측에서다. 금융권은 42조원 규모의 관련 대출 가운데 정상 상환이 진행 중인 97%에 자율적으로 만기연장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및 관계기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권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총 4차례 연장됐으며, 지난 2022년 9월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만기연장은 '25.9월말, 상환유예는 '23.9월말까지 최종 연장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9월 최종 연장 당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대출 잔액은 약 100조1000억원으로, 차주는 43만4000명으로 파악됐다. 지원기간 중 차주의 대출 상환 완료 등으로 2025년 6월 기준 잔액은 약 44조원, 차주는 21만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지원기간 중 은행별·차주별로 이루어진 만기 재연장에 따라 지원대상 대출의 만기는 올해 9월 이후로 대부분 분산됐다. 9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최대 1조7000억원 수준으로, 대출 만기의 일시 도래에 따른 차주·금융권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만기연장 대출의 대부분은 연체 등이 없는 정상 여신으로, 각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절차 등에 따라 만기 도래 시에도 대부분 만기 재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연체 등이 없는 만기연장 차주 대부분에 대해 자율적으로 만기를 재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연체, 휴·폐업 등으로 만기 재연장이 불가능한 차주에는 차주 상황에 맞는 자체 지원 프로그램 또는 全금융권 공통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을 활용해 채무부담 경감과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금융권과 함께 향후 기존 만기연장 차주의 연착륙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연체 소상공인의 경우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과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재기를 지원하고, 성실상환 소상공인에는 신용평가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맞춤형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금리경감 3종세트와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방안 등을 통해 창업·성장·폐업 상황별로 자금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도 지원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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