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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현장 내 이족보행로봇 등 40건 규제완화 결정

산업장관 "시대착오 규제 신속히 걷어낼 것"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부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과 관련한 규제 등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5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공지능(AI), 로봇, 에너지 등 40건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한 안건은 산업 현장에서 AI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이른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들이다. 해당 안건 40개는 산업부가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추렸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및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 장소, 규모 제한)하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금번 승인된 규제특례로 부처간 벽을 허물고 시대에 뒤떨어진 불필요한 거미줄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걷어내야 할 현장의 규제들은 최대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했다.

 

우선 로봇개발기업 '에이로봇'은 AI가 탑재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현장에서 실증(기능·안전성 등에 대한 현장 시연 및 검증)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은 적합한 표준 및 안전기준이 부재해 산업현장 도입이 제한돼 왔다.

 

이번 실증 허용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합한 표준 및 안전기준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는 산업 AI 확산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해 산업재해 위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업 '아이브이에이치(iVH)'는 실제 주행 영상데이터을 활용해 가상의 합성데이터를 생성하여 자율주행 AI 모델의 학습과 평가에 활용한다.

 

합성데이터는 원본데이터와 유사한 성능을 보이면서, 다중충돌 등 희소한 상황도 학습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업들은 합성데이터에서 개인이 식별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실증으로 합성데이터의 안전한 생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자율주행차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주)'는 '전기 만드는 기찻길'에 대한 산업현장 내 실증이 허용된다. 철도 선로 위에 카펫트형 태양광 패널을 깔아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이다.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인가·신고, 사용전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데, 현행법 상 철도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다. 이번 실증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철도 태양광이 처음으로 시도되고, 다양한 유형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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