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24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27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문가와 노동계, 경영계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및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가계 지출 상황을 종합 검토했다. 그 결과 내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275원으로 결정했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1만 1917원에서 358원(3%) 오른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1955원 높다. 월급 기준으로는 40만8595원 더 많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한 임금이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올해와 같은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시 민간 위탁 사무 노동자 총 29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시는 그동안 생활임금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려왔으며,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운영해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다.
2026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9월 중 적용 대상과 결정 금액을 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생활임금 지속 인상으로 지역 경제와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 결정은 민간 영역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노동자가 노동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라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