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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산청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 운영

사진/산청군

산청군이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임산물 본격 수확기에 임업 생산자 피해와 산림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집중단속기간에는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현장 순찰과 드론을 활용한 감시 활동을 펼친다.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행위에 대한 시민제보도 함께 받는다.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허가 벌채, 불법 산지 전용,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이다.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 내 취사·흡연은 적발 즉시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산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에 따라 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산림 피해 최소화와 환경 보전, 건전한 산림 휴양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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