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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뉴시스

국회가 26일 78년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수정안은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아래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개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재부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가 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개편 없이 현행 유지한다.

 

당초, 이재명 정부는 재정경제부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고, 기획예산처는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도맡기로 했다. 현재의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있던 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둔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해야 해 장기간 조직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금융위 개편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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