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해수청)이 부산항에 입항한 코모로 국적 선박의 외국인 선원 18명에 대한 약 2억원 규모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수청은 해당 선박에 항만국통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장기간 임금 체불을 비롯해 식량·식수 부족, 항해·소화·인명·해양 오염 방지 설비 고장 등 총 21건의 결함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해수청은 선박에 출항 정지 명령을 내리고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과 협력해 선박 소유자에게 체불 임금의 신속한 지급과 식량·식수 공급을 지시했다. 그 결과 체불됐던 임금 전액이 지급되며 선원들의 생존권과 안전이 보장됐다.
항만국통제는 우리나라 입항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안전, 해양 환경, 선원 근로 조건 등을 점검하며 필요시 출항정지나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사례는 부산항의 국제 항만 위상 강화와 함께 해사노동협약(MLC)이 요구하는 선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MLC는 선원의 근로·생활 기준을 정한 국제 협약으로 선원 권익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정태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원 임금 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선원 인권과 해상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해사 노동 관련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선원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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