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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IT업무 도급 인력에 직접 지휘 정황…불법파견 논란

이기헌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파견 의혹…문체부 감사 필요”

이기헌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외주 IT 유지관리 인력을 사실상 내부 직원처럼 지휘·감독해온 정황이 드러나 불법파견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년 단위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업무를 도급계약으로 운영해왔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선정될 경우 성과 공유 목표 달성 시 1년을 추가 연장하는 방식이었다.

 

도급업체 소속 직원들은 본부와 경륜경정총괄본부, 한국스포츠과학원 등 산하기관의 IT 시스템을 상시 점검·운영하고, 대민서비스(홈페이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등)와 내부 전산망 관리·개선 업무를 맡아왔다.

 

문제가 된 것은 '서비스요청관리시스템(SR 시스템)' 운영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공단이 요청을 등록하면 도급업체가 이를 처리·보고하는 구조지만, 실제로는 공단 직원이 사내 메신저·쪽지·문자메시지·전화 등을 통해 직접 지시하고 업무 우선순위까지 지정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도급계약이 원칙적으로 결과물만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단은 외주 직원들에게 자체 메신저 계정을 부여했고, 업체 교체 시에도 동일 인력이 재고용돼 같은 계정을 계속 사용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이는 단순 편의를 넘어 외주 인력이 공단 조직에 사실상 편입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10년 판례(2010다106436)에서 지휘·명령 여부, 사업 편입 정도, 인사·노무 관여 등을 불법파견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기헌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핵심 상시업무를 외주 형식으로 돌리면서도 SR 시스템과 메신저 등을 통해 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했다면 불법파견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까지 포함해 실체를 규명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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